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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홈텍스-->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차종구분-->차량용도 선택
★유의사항
1.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2010년 1월1일부터 승합형 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3. 승합형승용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외 16을 경감합니다
4.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서 한꺼분에 부과됩니다.
5. 실제 10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서를 받으면 하반기 세액이 할인 되어 있습니다 (2022/10%, 2023/7%, 2024/5%, 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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