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받아야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입양 공제대상자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상자녀로 8세 이상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공제대상 자녀 :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부중 한명이 60세 이상인경우 더 낮으 주택으로 이사한경우 그 차액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 1억원한도 허용됨) 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게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독 공제금액(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일용근로소득제외)
연말정산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이 1년동안 소비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현금영수증, 청약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들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데 25% 미만으로 소비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재하기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조정된 과세표준 (근로소득세울 과세표준 일부가 개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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