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받아야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입양 공제대상자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상자녀로 8세 이상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공제대상 자녀 :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